신청기간
2025.11.24~2025.11.28
전화문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기한
2025.11.24~2025.11.28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