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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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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과/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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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과/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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