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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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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주거복지팀/064-78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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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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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팀/064-78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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