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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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