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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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방문신청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이용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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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