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착한가게,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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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도행정과/041-537-3502
방문신청
수도행정과
현금(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착한가게,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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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기초생활 하수도 588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이내 ○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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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수도행정과/041-537-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