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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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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행정과/041-537-350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3자녀 이상)/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 (유치원) 사용량의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행정과/041-53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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