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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관리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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