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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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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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