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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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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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현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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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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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