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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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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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