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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33-630-60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33-63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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