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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시설팀/031-2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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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경차, 저공해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원폭피해자차량 대상 주차이용료 50% 감면

지원내용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안전시설팀/031-2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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