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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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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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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지원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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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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