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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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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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현금(융자)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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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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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