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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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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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