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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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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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현금(감면)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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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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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