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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신청

전화문의

소상공인팀/031-518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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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신청기한

매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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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팀/031-518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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