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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신청

전화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5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지원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신청기한

매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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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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