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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신청

전화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지원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기한

매년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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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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