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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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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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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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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지원내용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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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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