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단체·시설 중 사회복지,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 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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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나눔사업부/031-524-9848
직접입력
서비스 관리부서
현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단체·시설 중 사회복지,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 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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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예산 지원
○ 우수프로그램 공모 -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 ○ 기능보강 지원 공모 -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장비 구입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능보강
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직접입력
현금
나눔사업부/031-524-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