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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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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관광부/031-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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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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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관광부/031-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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