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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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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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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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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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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