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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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사업과/02-856-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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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현금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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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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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사업과/02-856-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