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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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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상담교육팀/061-280-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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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지원내용

○ 찾아가는 1: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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