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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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신용보증부/064-75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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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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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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