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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충북문화재단/043-224-560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지원내용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북문화재단/043-22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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