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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예술진흥팀/042-299-925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예술진흥팀/042-29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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