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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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략기획부/043-249-5755
전략기획부/043-24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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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
현금(융자)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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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1~2% 지원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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