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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목적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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