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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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