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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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