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