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업일자리지원과
현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