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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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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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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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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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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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