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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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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권익정책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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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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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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