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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2회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지원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연2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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