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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목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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