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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융자)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목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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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융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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