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시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방문신청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의료)
현금(융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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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