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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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