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선정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지원목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