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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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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입주자요건에 따름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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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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