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기관 별 상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기관 별 상이
법무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법무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법무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접수기관 별 상이
대검찰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접수기관 별 상이
대검찰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접수기관 별 상이
대검찰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접수기관 별 상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접수기관 별 상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