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재활보상부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재활보상부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재활보상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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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재활보상부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