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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기한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지역협력과

신청기한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지급금 조력 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문의하기 - ssangyongg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