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재활보상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고용노동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재활보상부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