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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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접수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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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