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별 상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연초(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