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