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공고에 따름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