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