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업별 상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